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란?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아동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포함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본대상 :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계층, 한부모가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ㆍ특화대상 :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드림스타트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드림스타트 지원내용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본서비스 :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ㆍ필수 및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필수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합니다.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합니다.
– 아동 :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맞춤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기타 서비스
ㆍ후원개발 :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드림스타트 신청방법
드림스타트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장점과 효과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장점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ㆍ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ㆍ필수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등의 영역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ㆍ후원개발을 통해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약계층 아동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나 지원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사업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하면, 우리 모두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 02 – 6454 – 8500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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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