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학대피해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받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이란, 학대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자원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
ㆍ이 사업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전문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단, 위탁가정은 일반가정위탁의 공통 기준을 충족하거나, 전문위탁부모 자격을 갖춘 가정이어야 합니다.
– 전문위탁부모 자격은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내용
ㆍ이 사업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합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신청방법
ㆍ이 사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 위탁가정이 결정되면, 보호기관이 아동용품구입비를 지급받아 위탁가정에 전달합니다.
마치며
이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02 – 6454 – 8500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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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