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과 복지정책 총정리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정책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가정위탁보호ㆍ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ㆍ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ㆍ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ㆍ항암제 치료등

 

지원 내용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9만원 상당의 기저귀 구입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월 11만원 상당의 조제분유 구입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ㆍ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신한, 국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ㆍ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마무리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영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에 자격이 되는 영아 가정은 꼭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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