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지원대상
ㆍ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입니다.
ㆍ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실종아동 보호 지원내용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합니다.
ㆍ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ㆍ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ㆍ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정보
ㆍ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센터 : ☎ 02 – 777 – 0182
ㆍ홈페이지 : [실종아동전문센터]
마무리
이상으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종아동이나 실종장애인을 잃은 가족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실종가족의 힘든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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