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받으면,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의 금액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목적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장애나 사망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금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국민연금의 금액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업자들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지고, 납부한 보험료도 적어지므로, 국민연금의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실업자들에게 더 큰 불안감과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인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실업크레딧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지원해드립니다.
※ 예시)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원)이 5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1년)은 405,000원이며, 인정소득이 6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1년) 486,000원,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1년) 567,000원이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ㆍ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ㆍ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바로가기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바로가기
⊙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바로가기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문의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자들은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과 방법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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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