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경상북도 영천시의 복지!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복지정책입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영천시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결혼장려금 300만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6개월 경과 후 : 100만원

 

–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 100만원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ㆍ전화 문의 : 영천시 인구교육과 (☎ 054 – 330 – 6943 )

 

마무리

 

이상으로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영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복지정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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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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