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호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폐근로자 보호지원과 보상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폐근로자 보호지원과 보상금이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폐근로자 보상금 지원대상
진폐근로자 보호지원과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 광업 분진작업이란, 광물을 채굴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인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 광업 분진작업에는 석탄, 석면, 광석, 금속, 비금속, 건설 등의 분야가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진폐근로자 보호지원과 보상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진폐위로금 :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장해등급이란,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의 정도를 1~14등급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 장해등급은 산재보험공단에서 장해진단을 통해 결정하며, 장해진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ㆍ건강진단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은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과 정밀진단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에 매년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진폐의 조기발견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 정밀진단은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에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진폐의 확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ㆍ건강진단지원금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ㆍ장학금 : 진폐근로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진폐근로자 보상금 내용
진폐근로자 보호지원과 보상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진폐위로금 지급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진폐위로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10.11.21 이전에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를 지급합니다.
ㆍ건강진단 : 진폐건강진단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ㆍ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 진폐근로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학비를 지원합니다.
ㆍ건강진단지원금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의 진단 수당과 병원 통원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진폐근로자 보상금 신청방법
진폐근로자 보호지원과 보상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052 – 704 – 7442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무리
여러분, 진폐근로자 보호지원과 보상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진폐근로자 보호지원과 보상금은 숨 쉬는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폐근로자 보호지원과 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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