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주군 결혼장려 지원 사업(인구 시책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장려 지원 사업은 성주군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통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적극 대처하고, 부부의 결혼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주군 결혼장려 지원 개요
결혼장려 지원사업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성주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적극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혼장려 지원사업은 이 조례의 일환으로, 성주군에 거주하는 결혼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결혼장려금과 관내결혼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을 통해 인구증가와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부의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구 시책 지원대상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부부당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ㆍ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결혼장려 지원사업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관할 읍ㆍ면장에게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제출합니다.
ㆍ전화 문의 : 성주군청 (☎ 054 – 930 – 6033 )
마치며
결혼장려 지원사업은 성주군에서 시행하는 인구 시책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결혼은 인구증가와 지역활성화의 기본이며, 부부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주군은 결혼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결혼장려금과 관내결혼식비를 지원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부부의 결혼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장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읍ㆍ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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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