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개요
출산지원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가정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급)이 부 또는 모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에게 일정액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 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①~④ 모두 만족해야함)
①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②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③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④ 출산자녀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유산·사산은 대상 아님)
지원내용
이 정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ㆍ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이 정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기간 : 수시 접수
ㆍ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ㆍ신청접수기관 :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ㆍ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ㆍ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ㆍ전화 문의 :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 – 2241 – 2518 )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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