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이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이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대상
ㆍ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입니다.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입니다.
ㆍ환아관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입니다.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ㆍ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합니다.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합니다.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합니다.
–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합니다.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합니다.
ㆍ환아관리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질환 및 지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특수조제분유(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지원내용
이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4만원) 지원합니다.
– 2차정밀검사비용(7만원한도) 지원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합니다.
ㆍ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이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만약 대상 영아 또는 환아로서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보건소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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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