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란?
석면은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건축자재입니다.
하지만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은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의 석면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석면질병은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면피해자와 유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석면피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대상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ㆍ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요양급여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연간한도 약 500만원)
ㆍ요양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 1,749,2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259,4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839,6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19,8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ㆍ장례비/특별장의비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 장례비/특별장의비 :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ㆍ특별유족 조위금 :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4,774,750원 (장례비의 75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6,516,500원 (장례비의 50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8,258,250원 (장의비의 250/100)
ㆍ구제급여조정금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합니다.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방법
ㆍ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ㆍ추가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구제팀] (☎ 1833 – 7690 )
마치며
이상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석면피해자와 유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석면피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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