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구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명절위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부모의 이혼, 사망, 별거 등으로 인해 한 명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로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입니다.
ㆍ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입니다.
제외대상
중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기초생활, 기초의료 중복 책정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의료수급자로 책정된 가구입니다.
지원내용 (명절위문금)
중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명절위문금 : 설, 추석에는 가구당 50,000원의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중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청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자동 지급 : 명절위문금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ㆍ계좌이체 : 명절위문금은 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ㆍ전화문의 : 중구청 가족정책과2 (☎ 02 – 3396 – 5433 )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구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명절위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명절위문금을 통해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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