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강서구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서구에서는 불의의 사고, 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구민들을 위해 긴급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하며,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강서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강서구 저소득 긴급구호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강서구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ㆍ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ㆍ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ㆍ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ㆍ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ㆍ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ㆍ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ㆍ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ㆍ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단,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도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강서구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1인가구(250천원) / 2인가구(400천원) / 3인가구 (500천원) / 4인가구 이상 (700천원)
– 증빙서류 : 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의료비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금액
– 증빙서류 :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ㆍ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기준 : 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 증빙서류 : 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강서구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생활실태 조사 → 결정 및 지원요청 →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
ㆍ전화문의 :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강서형긴급구호담당 (☎ 02 – 2600 – 6534 )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강서구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서구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은 강서구의 저소득 구민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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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