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 가이드 :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 가이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은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지원대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 비수급 빈곤층 :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급여의 선정기준선 아래에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계층이다.

 

선정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신청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ㆍ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신청가구 재산이 1억5,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수준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해산급여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의 해산비(70만원)를 지원합니다.

 

* 해산비는 임신 28주 이상의 임산부가 분만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제급여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의 장제비(80만원)를 지원합니다.

 

* 장제비는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조사체계

 

– 신청(상담) -> 조사(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 1차 결정(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 부적합) -> 2차결정(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 적합시 지원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02 – 2133 – 7338 )

 

마무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은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하며, 신청가구 소득, 재산, 금융재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합시다!

 

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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