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주민들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절은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지만, 돈이 부족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해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원정책의 근거법령,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9900가구 x 2회(설, 명절)
ㆍ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ㆍ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차상위 아동·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니지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 생활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등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ㆍ차상위 아동·청소년 :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ㆍ생활시설 : 아동10, 여성7, 노숙인5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는 동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명단을 제출하면 됩니다.
* 차상위 아동·청소년은 동주민센터에서 가구소득 등을 검토하여 추천하면 됩니다.
* 생활시설은 아동복지시설 10개소, 여성복지시설 7개소, 노숙인복지시설 5개소로 한정하며, 시설의 규모, 이용자 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ㆍ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ㆍ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9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 명절위문금은 설과 추석에 각각 4만원씩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교육경비는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씩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생활시설 명절위문품은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관내 생활시설에게 지급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저소득주민들이 명절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