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개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이 조례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ㆍ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ㆍ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신청 장소 :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ㆍ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ㆍ전화 문의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재활팀 (☎ 064 – 760 – 2398 )
마치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은 취업기회가 적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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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