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한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

 

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 개요

 

아동급식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급식지원은 이 법의 일환으로,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중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학업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아동급식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합니다.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합니다.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합니다.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합니다.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신청방법

 

아동급식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입니다.

 

ㆍ신청서 제출 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ㆍ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ㆍ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ㆍ전화 문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 – 760 – 6447 )

 

마치며

 

아동급식지원은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아동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나 저소득가정 아동들은 영양부족과 결식으로 인해 건강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아동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급식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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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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