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 안정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란,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등의 융자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융자한도와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을 받으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도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 융자항목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 저소득 근로자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선정기준

 

ㆍ융자종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감소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ㆍ융자금리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ㆍ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 가능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 안정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은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을 받으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도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을 받으려면 저소득 근로자로서 융자종목별로 신청대상에 해당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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