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사업이란?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어렵고, 자활의 기회도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ㆍ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이 사업은 소득이 낮아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ㆍ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ㆍ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ㆍ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ㆍ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이 사업은 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의 차이로 결정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급여액이 높아집니다.
급여액은 가구의 규모와 생활비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입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른 급여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ㆍ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ㆍ심사 및 지급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수급자에게는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무리
생계급여 신청방법, 맞춤형 급여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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