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만남의 시작 :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안내

오늘은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도 있습니다.

 

특히,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부모님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로 지급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님들이 아이와 새로운 만남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첫만남이용권의 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ㆍ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합니다.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ㆍ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육아 용품 구매, 육아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ㆍ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ㆍ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ㆍ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마치며

 

첫만남이용권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첫만남이용권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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