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충청북도 청주시의 대처방법!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 및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지원대상 ( 충청북도 청주시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사망자

 

ㆍ관내 거주하는 노숙인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무연고 사망자(행려사망자) :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지급

 

ㆍ노숙인(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

 

처리절차

 

이 사업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무연고 사망자(행려사망자) :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건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합니다.

 

ㆍ노숙인(일반행려자) : 부랑인이 해당구청을 방문 및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면 자격여부를 확인 후 교통비 지급합니다.

 

ㆍ전화문의 :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 043 – 201 – 5155 )

 

마무리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 및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당구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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