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란,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의 산재장해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ㆍ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도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ㆍ증상별로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무리
여러분,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여러분의 산재장해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증상과 장해등급에 따라 예방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통해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