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 : 건강을 지키는 방법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란,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의 산재장해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ㆍ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도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ㆍ증상별로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무리

 

여러분,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여러분의 산재장해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증상과 장해등급에 따라 예방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통해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정부지원 복지서울특별시 복지부산광역시 복지대구광역시 복지인천광역시 복지광주광역시 복지대전광역시 복지울산광역시 복지세종특별자치시 복지경기도 복지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충청북도 복지충청남도 복지전북특별자치도 복지전라남도 복지경상북도 복지경상남도의 복지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