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이란,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의 산재장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ㆍ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선정기준
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가족의 특성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경기케어센터 :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 :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 : 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 : 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ㆍ태백케어센터 :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 : 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 : 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은 여러분의 산재장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장해등급과 거주지역에 따라 케어센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을 통해 여러분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ㆍ추가정보로 근거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으며 태백케어센터 (☎ 033 – 580 – 5262 ), 경기케어센터 (☎ 031 – 359 – 0515 ) 에서 전화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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