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 다시 일터로, 모두가 함께하는 복귀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이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그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산재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재근로자는 요양 중이거나,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내용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장해등급별로 차등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월 80만원, 제4급부터 제9급까지는 월 60만원, 제10급부터 제12급까지는 월 4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직장적응훈련비 :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적응훈련을 시킨 사업주(또는 훈련기관)에게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45만원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훈련비는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재활운동비 :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15만원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운동비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서면 접수의 경우,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산재보험 메뉴에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의 효과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사업은 산재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산재근로자는 기존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인력낭비를 줄이고, 인재유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고용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재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하는 복귀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나 콜센터(☎ 1588-0075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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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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