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 다양한 생활비가 필요한데, 월평균 소득이 낮아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산재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생활안정자금 융자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산재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ㆍ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ㆍ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ㆍ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ㆍ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선정기준
산재생활안정자금융자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ㆍ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2024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 4,714,657원
ㆍ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ㆍ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ㆍ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ㆍ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ㆍ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지원내용은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ㆍ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ㆍ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융자기간 : 5년이내
ㆍ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합니다.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ㆍ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ㆍ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ㆍ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ㆍ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ㆍ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산재생활안정자금융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신용보증지원 심사를 거칩니다.
-융자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융자금을 입금받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근로자로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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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