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이용하세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안녕하세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ㆍ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기준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후관리에는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포함됩니다.

 

ㆍ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ㆍ예시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ㆍ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ㆍ이 프로그램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합니다.

 

ㆍ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ㆍ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좋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출산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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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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