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게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대상
ㆍ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개인사업자, 합자회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사업자, 합자회사를 말합니다.
선정기준
ㆍ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용
ㆍ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비율 지원과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으로 구분됩니다.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비율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의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여부와 지원연차에 따라 인건비 지원 금액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ㆍ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 50% (취약계층 +20%)
– 사회적기업 : 40% (취약계층 +30%)
※ 2024년에는 신규 지원 없이 기존 지원기업까지만 지원 후 사업 종료 예정입니다.
ㆍ추가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1544 – 1350)
마무리
이상으로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