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애아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많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은 부모님들의 힘든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아 가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입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이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정당 연 1,08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장애아가족양육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ㆍ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아동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연령, 장애정도, 기타 기준은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유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지원대상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내용 : 한 가정당 연 1,08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및 학습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휴식지원프로그램은 부모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을 보호하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마치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사랑의 손길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장애아 가정이 돌봄과 휴식을 받으며 가족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