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하는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에게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비주택거주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쪽방·고시원·기숙사·여관·모텔·호텔·민박 등의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주택물색도우미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비주택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절차, 입주대상, 입주조건 등을 안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이사도우미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비주택거주자에게 이사비용, 이사용품, 이사관련 서류 등을 지원하고, 이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운영기관에게 지원비용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업 운영기관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운영기관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은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여야 하고,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을 통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 – 0001 ) 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