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사업이란?
이번에는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탈북민들은 낯선 환경에서 적절한 주택을 찾고, 임대료를 부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 교육기간 중에 주택을 배정해주는 주택알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원 교육기간 중에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도시공사 등)을 알선합니다.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알선 받은 주택은 주거분실 방지를 위하여 2년 동안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인 세대 기준으로 1,6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받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에 지급됩니다.
보호대상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시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 분양·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주거지원) 등에 근거합니다.
이 사업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전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마치며
이상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지원을 이용하시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ㆍ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 031-670-9323
ㆍ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