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ㆍ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0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7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합니다.
⊙분할지급금(3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합니다.
ㆍ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합니다.
ㆍ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합니다.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입니다.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합니다.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합니다(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합니다).
ㆍ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합니다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관련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ㆍ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ㆍ각 지원금 전화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 (☎ 031 – 670 – 9325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 (☎ 031 – 670 – 9323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 (☎ 02 – 3215 – 5792 )
마치며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행복을 돕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