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란,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수당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로를 세운 국가유공자들이며, 그들의 유족 또는 가족입니다.
부여군은 이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개요
부여군 보훈명예수당은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부여군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부여군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입니다.
지원내용
부여군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매월 7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매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부여군 보훈명예수당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관할 읍ㆍ면에 신청합니다.
ㆍ지원절차 : 신청 후 읍ㆍ면장이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ㆍ지급 :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ㆍ전화문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 041 – 830 – 2097 )
마무리
이상으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수당입니다.
부여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과 그들의 유족 또는 가족들은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시고, 그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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