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보증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의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ㆍ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ㆍ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합니다.(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합니다.(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청년 : 18세~39세 예) 2024. 3. 4. 신청 : 1984. 3. 5. ~ 2006.3. 4. 출생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
※ 주의사항 : 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합니다.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ㆍ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제출 서류
ㆍ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방문신청시 필요)[다운로드]
ㆍ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ㆍ보증료 납부 영수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처
ㆍ임대차계약서
ㆍ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ㆍ신분증 사본
ㆍ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ㆍ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ㆍ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ㆍ통장 사본
제출서류 관련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ㆍ부동산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ㆍ주민등록등본 : [정부24]
ㆍ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문의처
ㆍ국토교통부 (☎ 1599 – 0001)
ㆍ부산민원 120 (☎ 051 – 120)
ㆍ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051 – 888 – 4612)
마치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보증료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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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