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지급이라는 부산광역시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개요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산광역시 지원금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ㆍ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이 지급 전에 타시도로 주소지가 변경 될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ㆍ아동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급 내용 : 둘째 이후 출생아 100만원(일시금, 현금)
ㆍ지급 방법 :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 입금(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방문신청 :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ㆍ온라인신청 : [정부24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ㆍ처리절차
◦접 수 : 출생신고 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 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선정방법 : 가구 내 자녀 출생순위별 대상자 결정(구군)
◦서비스제공 :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구군)
마무리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사업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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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