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 처리와 장의비에 대한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 시체 처리 방법, 장의비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개요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합니다.
연고자란 사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사망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시체 처리와 장의비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습니다.
시신 처리 방법 ( 부산광역시 서구 )
시신 처리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ㆍ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ㆍ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ㆍ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즉,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는 시장등이 일정 기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고, 공고하고, 보존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처리합니다.
시신 처리 절차
시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입니다.
– 장사법 12조에 해당되는 무연고자입니다.
ㆍ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ㆍ절차 : 병원 및 경찰서에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요청 →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및 장례 대행업체 장제비 지급(구)입니다.
ㆍ전화 문의는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051 – 240 – 4341 )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존엄한 장례와 안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무연고 사망자 여러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