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대상에게 제공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원대상
ㆍ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구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기 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부산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외국인* 포함)
* 「긴급복지지원법」 외국인 특례기준 준용
◦정부 긴급복지지원 종료 후에도 현재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
ㆍ재난지원금 중복지원 사항
◦대상 중복 지원 신청 가능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등) 및 고용 취약 계층 등
대상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지급일 1개월 이후에도 위기 상황 지속 시 지원신청 가능
선정기준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ㆍ소 득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ㆍ재 산 : 350백만원 이하
ㆍ금 융 : 1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긴급 생계비는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다만, 위기 상황의 지속성과 심각성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ㆍ긴급 생계비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623,300원
◦2인가구: 1,036,800원
◦3인가구: 1,330,400원
◦4인가구: 1,620,000원
◦5인가구: 1,899,200원
◦6인가구: 2,168,300원
*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정부 긴급복지 생계비 지급기준 준용)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방법 : 지원결정 후 지체없이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좌 입금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 가능
◦지원기간 : 원칙 1회, 위기상황 지속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지원
– 전출입발생 : 지원일 기준 현 주소지에서 생계비 지급
– 출생·사망 : 사유 발생일로 가구원 추가(삭제)하여 반영 지급
* 정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원종료 후, 현재 위기 사유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시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직접 구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1 – 888 – 3176 )
마무리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고 포용적이며 유연하고 연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처하셨다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