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이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의 목적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촉진합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상금의 필요성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료이용이 어렵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이 부족하고, 건강수준이 낮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어렵고,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ㆍ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ㆍ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고,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