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효행장려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봉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경로효친이란 부모나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족의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하며,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효행이란 부모나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에게 예의와 복종을 행하고, 의료와 생활을 돕고, 장례와 제사를 치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효행은 가족의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고, 가족의 가치와 전통을 계승하고,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경우 효행장려 및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하고,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만8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 이들은 가족의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고, 가족의 가치와 전통을 계승하고,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ㆍ지원내용 :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30만원을 연1회 지급합니다.
지급은 매년 10월 효행의 달에 합니다.
지급방법은 금융계좌입금 또는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합니다.
봉화사랑상품권은 봉화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봉화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ㆍ신청방법 : 매년 9월중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 제출합니다.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군청에 통보합니다.
군청은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합니다.
ㆍ전화문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 054 – 679 – 6103 )
마치며
이상으로 봉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하고,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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