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내용 및 조건, 이렇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화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이란,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은 살아남은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봉화군은 이러한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봉화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개요

 

봉화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봉화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봉화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봉화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미망인으로서 지급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내용

 

봉화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본 인 : 월 10만원(분기별 지급)입니다.

 

ㆍ미망인 : 월 5만원(분기별 지급)입니다.

 

ㆍ사망위로금 : 30만원(참전유공자 사망시)입니다.

 

–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다만, 지급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ㆍ신청지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합니다.

 

ㆍ지급방법

 

– 수당 등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ㆍ전화문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 054 – 679 – 6073 )

 

마무리

 

이상으로, 봉화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봉화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들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고, 참전명예수당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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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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