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개요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이 조례의 일환으로, 봉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기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을 돕고, 생활안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고등학생,대학생 학자금(단,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출금액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ㆍ대출이율 : 무이자
ㆍ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신청방법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대출 절차
– 신청 : 신청자는 관할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의합니다.
– 통보 : 대상자 및 위탁 금융기관(농협중앙회)
ㆍ대출 실행
– 대상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신청합니다.
– 농협중앙회는 적격여부 심사 및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합니다.
ㆍ전화문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 054 – 679 – 6272 )
마치며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대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은 생활안정자금이 부족하여 자립이 어렵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기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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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