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보훈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개요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어떤 내용이고,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대상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ㆍ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11,459,826원) 이하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합니다.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합니다.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합니다.

 

보훈요양원 이용 신청방법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전국에 권역별로 8곳이 있으며, 해당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1577 – 0606 )

 

[수원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031 – 240 – 9000 )

 

[대구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053 – 606 – 3000 )

 

[광주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062 – 602 – 5800 )

 

[김해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055 – 340 – 8585 )

 

[전주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063 – 220 – 0777 )

 

[남양주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031 – 579 – 7000 )

 

[원주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033 – 769 – 2000 )

 

[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042 – 829 – 3000 )

 

마무리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에 참여하시면 보훈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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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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