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이란?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이란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쟁이나 4.19혁명 등의 재난으로 인해 실제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남아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받습니다.
지원대상
보훈병원 진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비 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ㆍ감면 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기준
보훈병원 진료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진료대상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국비진료대상자는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지원내용
보훈병원 진료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국비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감면진료 :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보훈병원 진료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지원 :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서비스 사후 관리 :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보훈병원 진료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알아보기”라는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 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훈상담센터 홈페이지] 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