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따뜻한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과 목숨을 바친 영웅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는 살아남은 후에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 사망한 후에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희생을 잊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배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 배경

 

국가보훈대상자는 6·25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에 참여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감내하고, 몸과 목숨을 바친 공헌자들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는 살아남은 후에도 전쟁의 흉터와 가난, 질병, 외로움 등에 시달렸고, 사망한 후에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와 희생을 잊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인정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입니다.

 

* 선순위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결정됩니다.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또는 유족으로 현재 1년 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 기장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자와 국가보훈부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인정하는 수당입니다.

 

ㆍ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을 애도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 군수는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산지방보훈청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신청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사망위로금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ㆍ전화 문의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 051 – 709 – 4316 )

 

마무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인정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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