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이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이란 80세 이상의 고령의 보훈대상자이신 경우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월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등록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훈대상자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처에서 등록한 다음과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 국내외 전쟁 또는 전시에 참전하여 국가를 수호하거나 국제사회에 기여한 분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베트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국가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분들과 그 유족들
신청 방법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의 고령의 보훈대상자이신 경우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월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등록한 분들을 말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해보세요.
보훈대상자 생활지원금은 당신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