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이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이란 80세 이상의 고령의 보훈대상자이신 경우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월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등록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대상자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처에서 등록한 다음과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 국내외 전쟁 또는 전시에 참전하여 국가를 수호하거나 국제사회에 기여한 분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베트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국가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분들과 그 유족들

 

 

신청 방법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마무리

 

이상으로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의 고령의 보훈대상자이신 경우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월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등록한 분들을 말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해보세요.

 

보훈대상자 생활지원금은 당신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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