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이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말합니다.
* 가정위탁이란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른 가정위탁사업을 통해 임시로 다른 가정에 위탁되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ㆍ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청소년들입니다.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ㆍ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입니다.
*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에 한합니다.
ㆍ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02.0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ㆍ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청소년들입니다.
자립수당 지급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급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방문신청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ㆍ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입니다.
ㆍ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마무리
이상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급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급 사업의 신청대상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해보세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당신의 자립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