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 지원과 법률보호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말합니다.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합니다.
ㆍ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의사결정 지원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
ㆍ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입니다.
공공후견인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신청방법
신청자는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입니다.
※ 후견심판청구ㆍ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청입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입니다.
처리절차
ㆍ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ㆍ군ㆍ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ㆍ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ㆍ군ㆍ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ㆍ대상자 확정 : 시ㆍ군ㆍ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ㆍ서비스 지원 : 시ㆍ군ㆍ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ㆍ서비스 사후 관리 : 시ㆍ군ㆍ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보호와 지원의 손길을 전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기회와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와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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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