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의 90%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기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보조기기는 가격이 비싸고, 구입하기 어렵고, 유지보수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 개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조기기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상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중복 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를 확인합니다.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급여 사유를 확인합니다.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내용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장애인 본인부담합니다.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을 제출합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은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은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줄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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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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