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이란,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과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수노인이란, 만 9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합니다.
장수노인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오고, 후손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전해주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입니다.
장수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보은군은 이러한 장수노인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개요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은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은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만 90세 이상)입니다.
지원내용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급기준 및 지급액
– 장수노인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신청월부터 지급)합니다.
– 장수노인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30,000원입니다.
ㆍ지급 방법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당해연도 만90세 이상 노인은 장수노인수당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제출합니다.
–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전화문의 : 보은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 – 540 – 3824 )
마무리
이상으로,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은 장수노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들은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고,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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