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은 우리 사회의 희망과 미래를 이끌어가는 가족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은 출산과 양육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활력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은 또한 많은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해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입니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월 최고 25만원, 총 36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지원대상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 소 :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일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신청 시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ㆍ무주택 :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일 경우 지원합니다.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ㆍ사업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에게 지원합니다.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ㆍ소득기준
◦신 혼 부 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ㆍ대상주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선정기준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시군에서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여부 최종 확인 후 시군별 소득순으로 대상자 선정합니다.
ㆍ제외대상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 지원중단(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된 경우 포함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신청방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해당 읍면동 방문 신청합니다.
ㆍ문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 061 – 286 – 2834 )
마무리
이상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은 주택을 구입할 때, 불안과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은 우리 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항상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편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