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보증, 신청부터 승인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는 버팀목대출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대출보증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대출이용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대출보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대출보증

 

버팀목대출보증이란?

 

버팀목대출보증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대출이용을 돕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ㆍ보증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며,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보증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지원합니다.

 

ㆍ보증은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버팀목대출보증 지원대상

 

버팀목대출보증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ㆍ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ㆍ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ㆍ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ㆍ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ㆍ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버팀목대출보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ㆍ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ㆍ보증신청일 현재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ㆍ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ㆍ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ㆍ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ㆍ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ㆍ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대출보증 지원내용

 

버팀목대출보증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보증은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버팀목대출보증 신청방법

 

버팀목대출보증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위탁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의 장점과 효과

 

버팀목대출보증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효과가 있습니다.

 

ㆍ보증을 통해 대출이용이 용이해집니다.

 

보증은 대출금의 90%이내에서 지원되므로, 대출금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이용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ㆍ보증을 통해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보증은 대출금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을 제공하므로,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또한, 보증은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보증금리가 낮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ㆍ보증을 통해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보증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게 제공되므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용이 용이해집니다.

 

이로 인해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버팀목대출보증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대출이용을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대출보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대출보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1566 – 900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대출보증과 함께 주거안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정부지원 복지서울특별시 복지부산광역시 복지대구광역시 복지인천광역시 복지광주광역시 복지대전광역시 복지울산광역시 복지세종특별자치시 복지경기도 복지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충청북도 복지충청남도 복지전북특별자치도 복지전라남도 복지경상북도 복지경상남도의 복지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기